카드사,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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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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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씨티카드를 제외한 국내 전 카드사는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개인 중 희망하는 경우에만 본인의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한다. 지정인에게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됨에 따라,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본인과의 연락을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고령자가 카드 회원 가입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 △고령자가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 희망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등이다.

지정인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이나 지인 1명이며, 지정인의 정보수집 범위는 성명, 연락처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생년월일·성별)이다. 지정인이 카드사로 직접 발신 통화해 녹취로 개인정보(성명·연락처·생년월일·성별) 수집·이용 동의 후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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