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상공인 손실보상 늦어도 이달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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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소상공인 손실보상 늦어도 이달 말부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06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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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총리로서,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는 "손실액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상한선과 관련해서는 "대상 업소가 한 1000여개 미만 정도일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강구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자칫하면 이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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