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6월부터 3년간 접수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6건 중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이 191건(55.2%)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이라며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
품질 및 AS 불만 다음으로는 '청약철회 거부' 유형이 54건(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란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상품 배송이 늦어져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
이어 배송 불이행(12.1%),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8.4%), 부당행위(6.4%) 유형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사례 중 중저가 이어폰에 관해선 '청약철회 거부', 고가 제품은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의 비중이 컸다.
제품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사례 287건 가운데 20만원 미만의 제품 관련 피해는 209건(72.8%), 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 78건(27.2%)으로 각각 집계됐다.
20만원 미만 제품 관련 피해의 경우 청약철회 거부(19.6%)와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유형의 비중이, 20만원 이상 제품은 품질 및 AS 불만(66.6%) 관련 내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중저가 제품일수록 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고, 고가 제품은 품질 및 AS에 대한 소비자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을 살 때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AS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