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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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0월 05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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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도봉구가 지난 1일 중·고등학교 15개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면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46개교 통학로 모두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간접흡연 피해와 모방 흡연이 없는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서다.

구는 지역 주민 및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학교부지 경계 50m 이내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15개교의 통학로 금연거리는 지난 1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 금연 바닥 스티커, 금연 바닥 표지판, 금연 홍보 현수막 등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번에 지정한 15개교 통학로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32개교를 지정했다. 이를 이어 올해 나머지 14개교와 앞서 지정한 1개교를 보완해 전체 46개교 통학로 모두를 금연거리로 정하게 됐다.

한편 구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상담서비스, 니코틴보조제,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홍보'란 주제로 건강도시 협치 포럼을 운영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입장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단속 위주의 금연 정책이 아닌 금연을 돕는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자도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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