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은행 '편법꺾기' 의심거래 4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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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은행 '편법꺾기' 의심거래 4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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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운데 대출 미끼로 실적 쌓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은행들의 '꺾기' 의심거래가 상반기에만 8만40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또는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의심 거래가 올해 상반기 8만4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대출 실행 전후 두 달 내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해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총 8만4070건이다.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총 4조957억원이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윤 의원은 이를 회피해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이후부터 2개월 사이(대출 후 30~60일 사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꺾기' 의심 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국내 16개 은행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88만7578건으로 44조186억원 규모다.

은행별로 4년 반 동안 기업은행이 26만8085여 건(16조62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중은행 중에는 KB국민은행(5조4988억원, 13만2753건), NH농협은행(4조5445억원, 3만9549건), 우리은행(4조136억원, 8만3700건), 신한은행(3조2811억원, 9만4067건), 하나은행(2조9940억원, 13만2287건) 순으로 의심 거래 건수가 많았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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