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하림, 국정감사·공정위 제재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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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몰린 하림, 국정감사·공정위 제재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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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6일 노동탄압 문제 거론...새 노조원 탄압 녹취록 확인
공정위, 8일 일감 몰아주기 결론…과징금에 총수 고발 가능성
김홍국 하림 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닭고기 가공 전문업체 하림이 수세에 몰렸다. 오는 10월 6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하림이 노조를 탄압했다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어 8일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전원 회의에서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론 날 예정이다.

6일 열릴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2019년 하림이 새 노조를 설립하려는 노조원들을 탄압했다는 '노동탄압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시 어용노조를 이용해 새 노조를 설립하려는 조합원들을 탄압해왔다는 녹취록이 확인되면서 '노동 탄압 문제'가 불거졌다.

하림의 부당노동행위는 현재 노동부에서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노동 탄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림에는 2019년 새 노조가 생기기 전 회사의 친인척이 지도부로 있는 구노조가 존재했다. 당시 육가공부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신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회사 측은 이를 저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 노무담당자 A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신노조가 A 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A 씨의 상고 포기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하림은 당시의 부당노동행위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아직도 하림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림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하림이 구노조 조합비 일부를 노조원들에게 환급해 주는 등 조직적으로 노조에 개입 해왔고, 신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개입한 정황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대해서도 하림의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송옥주 의원은 "사측이 조직적으로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며 "국감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일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절차인 전원 회의에서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을 심의하고 제재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2017년 하림 조사에 들어갔고 이후 김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지 4년만이다. 그동안 하림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심사가 미뤄져 왔다.

공정위의 시각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 100%를 아들에 물려준 것과 관련 이를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올품 매출액은 김 회장이 아들에게 지분을 넘기기 전 1000억 원을 넘지 못했지만 증여 이후 꾸준히 3000~4000억 원대를 유지했다.

이후 올품과 올품 자회사가 하림 지배구조 맨 꼭대기에 있는 하림 지주 지분을 24% 넘게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셈이 됐다.

공정위는 하림 계열사들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올품이 부당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에 전원 회의에 올리면서 하림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고 총수 고발까지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림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은 노조측의 입장"이라며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어떤 내용으로 제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에 대해 할 얘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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