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최대 7억 원' 희망퇴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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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최대 7억 원' 희망퇴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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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부문 인수 방향이 이달 하순 정해질 전망이다.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자들에게 파격적인 퇴직금 방안을 제시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감원을 위해 지난 27일 직원에게 정년까지 잔여 연봉을 보상해주는 특별퇴직금 방안을 내놓았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오후 노조 측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이상 남았으면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곱해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정년이 5년 미만일 경우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어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을 1000만원으로 최대 2명까지 지원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퇴직 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한다. 해당 조건을 바탕으로 다음주 노사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당초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금융사들이 직원 고용승계를 두고 의견 차가 커 발표 시점을 두 차례 연기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으로 감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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