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고 상장을 한 달 연기한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10월 14일 예정됐던 코스피 상장을 11월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다. 24일 장 마감 후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 신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부 상품의 비교서비스 및 판매가 중단됐다.
이에 정정 증권신고서에는 제출될 정정 증권신고서에는 해당 사항과 함께 상장 일정 지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새 매출 모델 계산 시간 등을 고려해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상장은 11월 초나 중순에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를 종료한 데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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