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재활용수거업체, '신고 vs 허가' 불법의 경계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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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재활용수거업체, '신고 vs 허가' 불법의 경계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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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신고된 업체 아니니 모르겠다" 관리구멍인 구청 vs "허가증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업체
은평구 소재 B재활용업체
은평구 소재 B재활용업체

[컨슈머타임스 최진영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A재활용업체가 지난 십수년간 농지인 부지를 차량 출입구와 압축한 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평구 거주 시민패트롤 B씨는 제보를 통해 "해당 업체는 창고 안에 폐기물 압축기를 허가 없이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시설로 압축한 폐기물을 지목인 답에 적치하고 있고 차량 출입구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또한 지목이 답이다"는 주장도 내놨다. 

B씨의 주장과 관련 은평구청 관계자는 "이 업체는 은평구청에 신고등록이 된 업체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무허가 행위 업체 같다"며 "불법업체라면 그 행정조치는 담당부서마다 다 다르기에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업체이기에 어디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하면 미신고업체로 고발을 하면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할거 같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A재활용업체를 찾아갔으나 관계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여러 통의 전화 시도한 결과 대표와의 통화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A재활용업체 대표는 "2002년도에 권리금 3억에 인수한 사업장이다. 그 전에 하던 사람은 은평구청에서 벌금 및 강제이행금을 한번도 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인수한 후부터 매년 2~3000만원씩 강제이행부당금을 내 너무 억울했다"며 "은평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서울은 300평 이내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압축기가 설치된 건물 부지가 300평 이내 이기에 반려시킨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로도 2년 여의 힘든 과정을 거치며 겨우 받아낸 것은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이라며 "그 이후 공장부지로 변경해서 건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 대표는 "저희 업종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 많이 애쓰는 업종이 아닙니까? 저희의 입장도 좀 살펴봐 주십시요"라며 호소의 말도 전했다.

A재활용업체 대표와 은평구청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가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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