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에 영업 확인·자산인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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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에 영업 확인·자산인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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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17일 권고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영업중단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횡령, 기획파산 등) 장기간 소요(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경우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를 했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도 있다. 별도의 공지가 없는 경우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이용자에게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재차 언급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수리 결과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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