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16일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줄이고 금리를 올린다.
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또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 0.15%포인트 줄인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대출기간 5년 이상아파트신용1등급)는 연 2.80~4.30%에서 연 2.95~4.45%로 오른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2.79~3.99%에서 연 2.94~4.14%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신규 및 대환(갈아타기), 증액 등의 건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기한 연장, 재약정의 경우 제한되다.
Tag
#KB국민은행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