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V홈쇼핑에서 구입한 온돌침대,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6개월 전 홈쇼핑을 통해 130만원 상당의 맥반석 온돌침대를 구입했다. 최근 이사 때문에 온돌침대를 옮기던 중 제품에 흠이 발생했다. 그런데 제품 파손 부위에서 정체불명의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A씨의 확인 결과 우레탄이었다.
A씨는 "구입 당시 원목으로 알고 산 제품이 우레탄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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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일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상에 하자가 확인됐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쇼핑은 통신판매의 한 형태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 적용됩니다. 전소법 제6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상 표시광고 내용, 계약내용 등에 관련된 기록들은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으므로(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업체에 요구해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해당 제품이 다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됐더라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 됐다면 사업자에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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