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한 달 연장…식당·카페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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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한 달 연장…식당·카페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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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3일까지 연장했다. 대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늘리고, 1·2차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

먼저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은 6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추석 연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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