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계약 해제 통보…매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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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계약 해제 통보…매각 결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9월 01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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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측 "한앤코가 약정위반…경영권 매각은 계속 추진"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당시 홍원식 회장(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당시 홍원식 회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남양유업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1일 계약 상대방인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밝혔다.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5월 27일 한앤코와 회사 지분 전량을 포함한 경영권을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거래 종결을 위한 임시주총은 7월 30일 오전 9시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한앤코 측에 따르면 홍 회장은 임시주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6주 연기했다.

한앤코 측은 "이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홍 회장은 무리한 사항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며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주식매매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전했다.

결국 한앤코는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매수자(한앤코) 측이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맞섰다.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의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 측은 "매수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을 위배하고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며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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