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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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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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빗썸·코인원·코빗.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은 31일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했다.

코드는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법인이다. 출자금은 총 9억원이며 각사는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갖는다. 3사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서 대표직을 맡을 예정이며, 초대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다.

트래블 룰이란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발효된다.

코드는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 3월 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코드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은 국제표준과 연동해 최고의 확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특금법을 통과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거래소들과 연동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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