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남양유업, 소송전 비화…"홍원식, 계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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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남양유업, 소송전 비화…"홍원식, 계약 이행하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8월 30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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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오너일가와 매수인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한앤컴퍼니(한앤코)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3107억원 규모의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거래 종결일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홍원식 회장 측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 매각을 위한 임시주총을 30일 오전 9시에 열기로 했다. 임원 선임·사임 등기와 상호 증권계좌 확인 등 각종 제반 절차도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준비됐다.

한앤코는 "거래종결일이 임박한 시기에 매도인 측에서 별도의 법무법인을 조용히 선임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하고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확인 차 문의했다"며 "그러자 매도인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에도 홍 회장 측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6주 연기하고 거래 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앤코는 "이후 매도인 측은 계속된 문의와 설득에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무리한 사항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며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주식매매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는 홍 회장의 약속 이행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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