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결합상품 가입하면 100만원대 경품" 불법마케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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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결합상품 가입하면 100만원대 경품" 불법마케팅 성행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8월 30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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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와 TV·인터넷을 결합해 가입할 경우 100만원이 넘는 경품을 주는 등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차별은 물론이고 가입자들도 원치 않는 '약정 굴레'에 묶여 선택권을 제한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이통사들은 휴대전화와 TV, 인터넷 등을 묶은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유통 현장에 배포된 특정 이통사용 정책서에 따르면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시 유통망에 유선 상품 수수료로 50만~70만원, 무선 상품 수수료로 30만~50만원 등 최대 12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 유통망에서는 100만원에 달하는 경품을 가입자에게 주도고 2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상품인데도 유·무선 결합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이용자 차별행위로서 불법이다.

가령 A사 무선 상품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같은 회사 유선 상품에 별도 가입할 때는 60만원을 받는데, A사 유·무선 상품을 결합해서 한꺼번에 가입할 경우 90만원을 받는 것은 이용자 차별로 간주해 금지된다.

소비자 '락인(Lock-in·묶어두기) 효과'를 노린 이런 불법 마케팅은 규제 사각지대를 노려 더욱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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