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행정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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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행정처분 정당"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8월 15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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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사진=연합뉴스)
닛산(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닛산이 경유차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결함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닛산이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을 비롯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닛산에는 국내에 2293대 판매된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이유로 9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임의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며 행정소송을 냈다.

임의 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캐시카이)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중에서도 직접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장치 'EGR'의 작동이 배출가스 시험모드보다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다며 임의 설정을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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