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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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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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지 20여일 만에 항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가입자 5만명의 보험금 4000억원이 걸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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