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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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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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이 경제 여건의 변화가 생겨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하면 임차인은 마트 측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5일 개정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물가·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로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매장 임차인은 유통업자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내에 임차인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3개월 치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을 넘길 수 없다.

아울러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배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매장 임차인과 유통업자가 상생하기 위함"이라며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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