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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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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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빗썸·코인원에 코인 입출금 중단 제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 룰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거래소가 내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할 것을 사업자(거래소)에 부과한 규제다.

이에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하면서 거래소 간 코인을 이전할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 당시 코인 이동 시 정보제공 의무를 1년 간 유예해 내년 3월 25일까지 트레블 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NH농협은행이 제휴사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이동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농협은행 측은 거래소가 검사·감독을 유예한다는 것뿐 오는 9월 25일부터 거래소들이 트레블 룰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안'인 만큼 무조건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 이들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요해 무작정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농협은행은 앞서 6월 24일 빗썸, 코인원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인 오는 9월 24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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