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나필락시스 보험' 과장 광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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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아나필락시스 보험' 과장 광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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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충격) 쇼크 보장 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은 약제나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히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늘면서 해당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을 이른바 '백신보험'으로 내세워 팔고 있다. 3월 25일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건이 판매됐다.

이에 금감원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에 불과하다"며 "해당 보험이 모든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보험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는 케이스만 보장할 뿐,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이나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이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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