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 '특혜 대출'도 LTV 규제 도입
상태바
공공기관 사내 '특혜 대출'도 LTV 규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TV 40% 초과 대출 제한·최대 7000만원·시중 평균 금리 적용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한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그간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받지 않고 억대 자금을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주택구입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에게 사내 대출해 준 금액은 총 1711억9706만4000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혜 논란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와 한도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는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확인한 후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게 된다.

또한 무주택자가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고 최대 한도는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7000만원까지다. 대출 금리 역시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