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온라인쇼핑몰 제외…배달앱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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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온라인쇼핑몰 제외…배달앱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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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원 대상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다. 배달앱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캐시백(환급)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는 제외된다. 골목상권·소상공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다. 다만 배달앱 소비에 대해서는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래 8∼10월 3개월간 캐시백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단축하고, 추후 시행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캐시백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로 10만원씩 총 20만원으로, 기존 정부 계획(월별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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