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상공인에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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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상공인에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24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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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용산구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과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5630개소다.

집합금지 6개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에는 150만원이, 지난해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박·투기 등 불건전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구청 홈페이지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신청일 기준 20일 내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원금을 마련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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