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다이어트에 효과?"…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1건 적발
상태바
"질병·다이어트에 효과?"…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1건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22일 17시 2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일명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진행된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진행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이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변비'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하거나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한 부당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