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시간 벌었다…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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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시간 벌었다…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22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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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이하 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 건을 심의한 결과 5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3일까지였던 매각 기한은 내년 1월 2일로 조정됐다.

앞서 DH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요기요를 6개월 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DH와 배민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배민과 요기요의 합산 점유율이 총 90%에 육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현재 DH는 본입찰에 참여한 3자연합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며 지난 13일 공정위에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당초 시한까지 매각을 완료하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DH가 매각명령 직후 신속히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투자설명회, 예비입찰, 본입찰 등 매각 절차를 성실히 진행한 점이 인정됐다. 해당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점도 영향을 줬다.

매각 시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정위의 연장 결정에 따라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사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하며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매각 기한 연장으로 요기요의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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