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정무수석·전해철 장관에게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건의
[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19일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과 특례시 특례 권한 지원논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아무것도 반영된 것이 없다"며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지자체 장이 함께 했다.
이들은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무특례 근거마련)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개정(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 6개의 건의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이 수석에게 전달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면담 이후 곧바로 KTX로 세종시 행정안전부로 이동해 전해철 장관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전해철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특례시 건의사항에 대한 행안부의 구체적인 총괄조정 및 지원계획을 요구했고 행안부와 4개 특례시간 협약을 체결, 책임 있고 실질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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