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보험업법 무더기 위반…업무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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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판매, 보험업법 무더기 위반…업무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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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미이행,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등으로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글로벌금융판매에 30일간의 업무정지(신계약 모집업무)와 함께 과태료 48억484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경고(5명), 주의(4명), 감봉(5명)을, 보험설계사들에 대해서는 등록취소(8명), 업무정지(57명), 과태료(93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글로벌금융판매가 위반한 보험업법은 총 6가지로,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이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0명은 2016년 7월~2018년 6월 중 130건의 생명·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 7월~2018년 5월 11건의 생명·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다.

2016년 7월~2019년 6월 중에는 소속 설계사 35명이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2185건을 모집했다. 같은 기간 소속 설계사 42명은 모집한 보험계약 647건을 동 보험대리점 다른 설계사 4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억4960만원을 지급받았다.

역시 같은 기간 소속 설계사 32명이 102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668명에게 금품 제공 및 보험료 대납 등으로 42억46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아울러 2016년 7월~2019년 6월 소속 설계사 29명은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설계사가 아닌 223명에게 353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42억3540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대리점이나 소속 설계사에 대한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수수료나 보수를 지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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