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SR, 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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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 미적용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6월 13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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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이달 말까지 입주자 공고를 한 사업장의 이주비나 중도금 잔액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를 공지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 공고문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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