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경기장 관중 수도권 30%·비수도권 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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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경기장 관중 수도권 30%·비수도권 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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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관중석(사진=연합뉴스).
경기장 관중석(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14일부터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입장 관중 수가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경기장은 전체 관중석의 30%를 채울 수 있다. 1.5단계 비수도권 경기장은 50%까지 입장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해 현장에서 미리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는 측면이 강하다"며 "모든 시설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일단 야외 스포츠경기장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4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는 가운데,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조기 적용키로 했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10%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상 1.5단계 지역에서는 좌석의 70%, 2단계 지역에서는 5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는데 이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방역상황에 따라 경기장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내 및 실외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클래식·뮤지컬 공연과 마찬가지로 관객 100인 이상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단, 개편안 적용 전까지는 입장 인원을 40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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