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경…'원가기준→현행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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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경…'원가기준→현행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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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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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2023년부터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닌 현행가치로 평가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판매시점의 금리 등을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 보험사 재무정보의 실질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게 된다.

또한 보험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현금이 아니라 발생주의로 바뀐다. 현행 보험기준에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받으면 이를 모두 보험수익으로 인식했다.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면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해약이나 만기환금금 등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투자요소는 수익에서 빠진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도 구분 표시토록 해 정보 이용자는 손익 원천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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