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시선] 감성적 소음은 보증에서 제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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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시선] 감성적 소음은 보증에서 제외한다고?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5월 11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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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구입하면 취급설명서와 매뉴얼이 두꺼운 책자로 주어진다. 일반 소비자들은 귀찮아서 소홀히 하거나 읽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설명서에는 안전장치, 편의장치에 대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또한 계기판의 사용방법, 시동 및 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사용방법, 비상시 응급조치, 정기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보증서에는 또 차체와 일반부품, 엔진 동력전달장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에 대한 보증기간과 보증주행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최근에는 보증기간과 보증주행거리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 보증주행거리를 짧게 정하고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특히 보증기간이내라도 보증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다.

일반적인 소모성 부품의 교환, 경미한 소음, 진동, 자동차 부품의 기능이나 품질과 관련 없는 감성적 요인, 부적절한 연료 사용, 구조장치의 변경이나 개조, 자동차 제작사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장, 자동차회사 지정 정비공장이 아닌 곳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보증(즉 무상 수리)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 소음은 엔진에서 발생되어 차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투과 음, 엔진 진동에 의해 차체 및 현가장치 시스템의 진동수가 증가하여 나타나는 공명음, "우 웅"하는 저주파 음, "삐 이" "에 엥"하는 고주파 음, 고속 주행을 할 때 발생하는 바람 가르는 소음, 부품이나 내장재와의 마찰이음 등이 있다.

도서관이 40db, 사무실 65db, 굴착기 소리 105db 정도다.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 즉 실외 소음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 국내·유럽 74db(승용차 기준)로 규제하고 있으나 실내 소음은 중국만 규제(90km/h 정속 주행 시 65db)하고 있다.

귀에 거슬리는 소음을 반복해서 듣다보면 짜증나고 신경 쓰인다. 운전자의 직업, 느끼는 감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기준을 갖기 어렵다. 특히 주기적인 소음이 아닌 간헐적 소음은 더더욱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회사나 수입자동차 회사의 취급설명서나 매뉴얼을 살펴보면 소음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보증항목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 이상, 가벼운 이음, 잡음, 진동, 감각적 현상(소음, 잡음, 진동, 냄새 남 등), 가벼운 소음, 작동 감각 등, 경미한 소음, 진동, 차량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문제와 같이 자동차 부품의 기능이나 품질과 무관한 감성적 요인(가벼운 이음, 잡음, 진동, 작동감각 등)이 해당된다. 각 자동차회사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

위에서 열거한 소음의 종류도 이음, 잡음 등이 다양하여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능적, 정상적, 감성적, 감각적 소음이라고 하면 더욱 난해하다. 소비자 불만의 상당 부분이 소음과 진동에 관한 것이다.

관능적, 감각적, 감성적 요인과 소음의 판단기준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나 소음으로 차량교환은 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보증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

소음의 원인을 찾기 어렵고 다양한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자동차 제작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감성적 소음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원인규명을 위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자동차회사의 진정한 고객관리일 것이다./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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