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나 산지의 전용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200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농지나 산지를 전용한 경제자유구역 내 고군산군도 지역의 277필지, 18만 2000㎡가 대상이다.
농지나 산지를 전용 받아 허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지와 허가 조건 외 불법적인 전용 여부, 전용 후 2년 이내 사업계획에 따른 착공 여부 등을 점검한다.
새만금경제청은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불법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전용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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