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재산가 건보료는 고작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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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재산가 건보료는 고작 2만원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9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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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월 2만여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었다.

이 중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지만 재산은 100억원(이하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149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보수월액 1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219만여명이 내는 건강보험료 평균액은 2만2255원으로, 직장가입자 전체 평균 보험료 7만4849억원의 30%선에 불과하다.

또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보수월액이 100만∼200만원인 직장가입자 439명의 평균 보험료는 3만9265원, 재산규모가 같고 보수월액이 200만∼300만원인 가입자 430명의 평균 보험료는 6만5928원으로 직장인 전체 평균 보험료에 못 미쳤다.

재산이 50억∼100억원이면서 전체 직장인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보수월액 300만원 이하)는 2863명, 10억~50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4만5586명에 달했다.

부자이면서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많다는 얘기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 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의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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