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규제 확대…무더기 폐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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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규제 확대…무더기 폐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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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상당수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또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 가능하다.

은행은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실상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거래소와 은행간 심사 통과 기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해당 거래소에서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투자자들은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는 거래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 개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하지만 이들 거래소 역시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는 실명계좌를 현재 보유한 4곳이 모두 기준을 통과한다고 해도, 9월말 이후 살아남는 가상화폐 거래소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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