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 제한…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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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 제한…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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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늘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은 17일부터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이, 20~40㎞ 초과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 40∼60㎞ 위반이면 범칙금 9만원(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앞서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다. 그 결과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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