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23일부터…예비허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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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23일부터…예비허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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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2차 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 접수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마이데이터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허가 신청 일정과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심사는 예비허가와 본허가 두 단계로 이뤄진다. 법상 심사기간은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다.

다만 설비와 인력 등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재신청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고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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