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위 승인 없이 대주주 경영간섭 처벌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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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융위 승인 없이 대주주 경영간섭 처벌대상 아냐"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11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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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대주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법인의 경영에 간섭한 주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에스크베리타스) 주식의 9.6%인 6만 5000주를 취득했으나 금융위의 승인 없이 사실상 대주주 권리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정의 요건을 갖춰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에스크운용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2013년 7월 에스크운용의 사외이사 1명 및 감사 1명을 선임하기는 했으나 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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