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8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심리 의뢰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건(2.3%) 늘어난 수치다. 심리의뢰 시에는 거래소의 심리를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혐의가 통보된다.
거래소가 주가 급변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를 실시한 결과 주가 진정효과도 확인됐다. 주가급변 종목의 예방조치 요구 전 5일 평균 주가변동률은 14%p에 달했지만 요구 이후 5일 간은 2%p에 그쳤다.
시장영향력이 큰 주요 고빈도계좌 집중 감시도 이뤄졌다. 거래소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 등에 고가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주가에 과다 관여한 고빈도계좌에 8회의 예방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