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에 반독점 과징금 3조원 부과…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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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에 반독점 과징금 3조원 부과…역대 최대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10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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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사진= 연합뉴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사상 최고액인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온 문제에 대해 조사해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알리바바가 상품 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플랫폼 경제의 혁신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플랫폼 내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한편 중국 당국의 '알리바바 때리기'는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을 한 직후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하이·홍콩 증시 상장이 갑작스럽게 무산됐다.

마윈은 지난해 11월 인민은행 등 감독기관과 면담을 가진 뒤 지난 1월 말 한 행사에 참석하기 전까지 공개석상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중국 당국은 앤트그룹 기업공개(IPO) 취소 후 금융지주사 재편을 요구했고, 이후 앤트그룹의 사이먼 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2일 돌연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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