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 게임중독자 '사지'로 내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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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게임중독자 '사지'로 내몰다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9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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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지요청 거부…"운영정책 위배" 핑계
   
 

"돈을 벌기 위해 중독자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게임업계 '빅3'중 하나인 네오위즈게임즈가 회원들의 '게임중독'을 묵인한 채 '정지' 요청을 거절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중독으로 치료 중인 회원들이 일시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운영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마저 게임업체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 적지 않다.

 

◆ "가족 돈까지 손대며 게임 중독"

 

네오위즈가 운영하는 게임포털 피망의 축구게임 '피파온라인' '광팬'인 박모씨는 이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강화중독자'로 불린다. 강화란 자신의 아이템을 레벨업 시키기 위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다. 많은 아이템을 가지면 게임 캐릭터가 강해지는 반면 현금 혹은 '게임캐쉬'를 지불해야 한다.

 

자신의 아이템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던 박씨는 이내 자신이 게임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독증상 치료에 들어갔다.

 

보다 확실한 치료를 위해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경매장의 이용을 정지시켜달라고 업체 측에 요청까지 해뒀다.

 

그러나 업체 측은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제재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며 박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박씨는 "계속 일시 정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거절당하고 있다"며 "불법거래를 했을 경우만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는 업체 측의 답변은 돈 벌기 위해 중독자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네오위즈 측은 시스템 상 계정 일시 정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곧 상담원 개인의 상담 잘못으로 떠넘기며 입장을 번복했다.

 

한 관계자는 "본인이 게임 계정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경매장의 경우 다른 유저들과 경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닫지 않는 한 개인의 계정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결과, 일부 불법적으로 경매장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경우 업체 측의 일방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 해당 부서 관계자는 "운영정책 상으론 편법을 이용해 경매장을 이용하는 사용자만 이용 정지가 가능하다"며 "박씨의 경우처럼 본인이 직접 일시 정지를 요청하는 특수한 경우는 운영정책에 나와있지 않아 상담원이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책상)제재 대상이 아니라 제재 못한다고 답변한 것이 와전됐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사례를 통해 (게임중독으로 인해 일시 정지를 요청하는 등) 특수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정책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네오위즈 측 "운영정책 상 일시 정지 불가능"

 

문광부는 회원들의 일시 정지 가능여부는 게임업체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대부분 게임업체들이 일시 정지 요청을 받아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사항이 아닌 업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일시 정지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차원의 압박을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규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 성인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사실 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업체와 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만삭의사부인 사망사건'으로 청소년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성인의 게임 중독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여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업체가 돈 버는 것에 급급해 이용자들의 이용정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 아니냐"며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시 정지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오위즈는 지난해 사상최대 매출인 4267억원을 기록하며 넥슨, 엔씨소프트에 이어 국내 게임업체 '빅3'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또 피파온라인은 지난해 게임순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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