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김용준 '사회봉사 40시간 명 받았습니다'
상태바
집행유예 김용준 '사회봉사 40시간 명 받았습니다'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3일 19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룹 'SG워너비' 멤버 김용준(27)이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가수 김용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피의자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김용준이 초범인데다 자수를 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진 점 등이 참작됐다.

김용준은 지난 1월 8일 오전 4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유턴 중이던 정모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사고로 정씨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390만원 정도의 차량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은 사고를 낸 후 1시간 30분만에 자진신고 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