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수심위 결정 존중...수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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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수심위 결정 존중...수사 중단해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27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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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26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모두 부결한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였다"며 "결론적으로 수사계속 및 기소 모두가 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수심위 운영지침 제 15조 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수사계속 및 기소 모두 부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과반수인 최소 8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7인만 찬성하였으므로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되어 불기소처분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표결 수가 같아 가부동수로 결론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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