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모르면 손해"…은행 예·적금 서비스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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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콕콕] "모르면 손해"…은행 예·적금 서비스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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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한 고객이 통장을 펼쳐 보이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예·적금을 관리하다 보면 고민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은행은 고객들이 상품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적금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서비스를 소개한다.

◆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

모든 예·적금 상품이 연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은행들은 소비자가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 시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25일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만기일을 2021년 2월 28일로 정해 11개월 만에 만기되는 방식이다. 단, 특판상품이나 일부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 지정이 어려운 상품도 있다.

◆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

정기예금 만기일이 한 달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해외에 출국하게 됐다면? 정기예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만기일 전에만 신청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다. 다만 타행 계좌로의 입금은 제공하지 않는다.

◆ 예·적금 자동재예치 서비스

가입기간이 짧은 예·적금 가입 시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은행은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알아서 예·적금을 해지해 이자를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다시 넣어주는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원금의 일부만 재예치할 수는 없다.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당장 돈을 찾을 필요가 없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자.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를 손해볼 수 있다.

◆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은행에 돈이 묶여 있을 때 예치한 원금 가운데 일부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은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가 한 상품당 1~3회 정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

은행에 넣어둔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 자금을 이용하는 시간, 정기예금의 만기일 등 남은 기간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자.

◆ 예·적금 만기 시 휴일 전·후일 선택 서비스

정기예금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 예정일로 맞췄는데 만기일이 휴일이라면 무척 곤란할 것이다. 이때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골라 해지할 수 있다.

은행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 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게 되면 일수를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

◆ 보안계좌 서비스

금융사고가 걱정된다면 보안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자. 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에 대비해 영업점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창구 전용계좌 서비스'라고도 한다.

이런 서비스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일반 입출금 계좌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아 불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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