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發 부정입사자 퇴사 조치…다른 은행도 따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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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發 부정입사자 퇴사 조치…다른 은행도 따라갈까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09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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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판결 난 채용 비리, 광주·대구은행 후속 조치에 '주목'
사진=우리금융그룹
사진=우리금융그룹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를 통해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퇴사 조치를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시행했다. 하지만 채용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다른 은행들은 이와 관련한 소식이 없다. 

일각에선 채용비리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쉬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우리은행의 조치를 전례로 퇴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처럼 채용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난 곳은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부산은행이다. 이외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이 종료된 대구·부산·광주은행의 경우 대법원은 부정채용자로 △대구은행 17명 △부산은행 3명 △광주은행 5명을 특정했다.

이중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사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부산은행은 지난해 9월까지 부정채용자로 분류된 직원들이 은행을 떠났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해 11월 채용 취소와 관련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실시했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대구은행 관계자는 "부정 채용청탁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부정합격자 및 부정 청탁 처리방안을 수립해 채용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은행도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례가 아닌 지역 향토은행으로써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혜자가 없기 때문에 인사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우선은 다른 은행들에 대한 판결과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직조치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은행의 조치가 전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구·광주은행의 경우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도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사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끝까지 침묵으로 버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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