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하도급 갑질 '인터플렉스'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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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하도급 갑질 '인터플렉스' 고발요청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07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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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풍그룹 계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인터플렉스' 고발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터플렉스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고발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거래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중소기업 A사에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 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이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사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인터플렉스는 A사에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는 A사가 자신과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 피해를 줬다"며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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