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사태 재발방지책 마련…부당이익 반드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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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사태 재발방지책 마련…부당이익 반드시 환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07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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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드리는 말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등록제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시장교란행위로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지목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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