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축소…2단계는 '8인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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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 축소…2단계는 '8인 모임' 허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05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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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폐지…인구 10만명당 확진자로 단계 결정
공청회 현장(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현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된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이다.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면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뉜다.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포함됐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등이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방역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지된다.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관련 협회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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