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시선] 수입장기재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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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시선] 수입장기재고 차량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03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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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소비자는 2020.12월 큰 맘 먹고 독일 수입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전시장을 방문하였다. 여러 차종을 둘러보았다. 6천 여 만 원대 수입차량 특별할인 기간이었다. 프로모션 옵션 등을 적용해 5천 여 만원에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았다. 고민 끝에 독일 수입차를 할인 받아 싸게 살 수 있다는 들뜬 마음에 계약을 했다.

소비자는 평택 항에서 P D I(Pre Delivery Inspection : 출고 전 검사)를 마친 후 지점으로 탁송된 차량을 인도받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진행성 붉은 녹과 오염 부품의 백화현상은 물론 무려 10여 곳 이상에서 오염, 흠집, 이물 등이 발견되어 강하게 항의했다.

영업사원은 다시 작업을 완벽하게 한 후 인도하겠다고 하고 재확인을 약속했다. 며칠 후 딜러 점에서 다시 검수를 하기 위해 차량을 꼼꼼히 살펴보니 외관의 찍힘, 스크래치 이물은 제거되었으나 흠집, 흙먼지에 따른 부식 등은 그대로였다. 물론 인수를 거부했다.

회사 측은 다시 믿고 맡기면 완벽하게 출고준비해서 차량을 인계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녹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차량인수증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는 차량등록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임의로 차량등록까지 마쳤다.

소비자는 차상태가 엉망이라서 언제 생산된 차량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차량 제작일자는 2019.10월. 그해 12월 한국에서 통관된 차량이었다. 제작 후 무려 14개월이 지난 장기 재고 차량이었던 것이다.

장기재고차량과 하자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잘못을 따지면서 동종의 2020년 식으로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모델의 차량 재고가 없다며 완강하게 교환을 거부하였다. 더구나 차량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교환은 어렵다고 배짱을 부렸다.

수입차의 이러한 차량등록 후 출고 행태는 관행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차량등록 후에만 판매를 하겠다는 엉터리 수입차딜러도 있다. 이는 교환이나 환불을 하지 못하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원천봉쇄하는 꼼수다.

 

임시운행기간 예시
임시운행기간 예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새 차를 살 때 들뜬 기분에 차량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사원에게 차량등록을 일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에는 10일이내의 임시운행기간이 있다. 이 기간은 차량상태를 확인하라는 테스트 기간으로 봐야 한다.

임시운행기간 내에 차량의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차량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차량 등록을 하고 나면 교환이나 환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등기이전을 완료하면 명의가 건설회사에서 소비자에게로 변경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결국 소비자는 흠집, 이물, 찍힘 등 외관상의 수리는 받았으나 녹 발생에 대한 방청 작업은 받지 못한 체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재고 차량을 인수하는 수밖에 없었다.

수입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프로모션을 빙자한 할인금액이 많을 경우 의심을 하고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계약서에 제작일자 명시, 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 서비스 품목, 중고차의 처분 가격 등을 특약사항으로 자세히 기록을 남기는 것도 소비자가 챙겨야 할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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